12·3 계엄사태 관련자의 명예제주도민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며 이에 맞춘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인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4일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 제8조에는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취소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해 '제주4·3특별법 제13조에 해당하는 4·3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제주도 명예를 실추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중점 추진 조례안이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정은 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명예도민증의 위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대표적인 제주 봄철 축제 중 하나인 제주들불축제 오름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해 진행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들불축제 관련 조사 결과'를 보면 제주시는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하는데도 2013∼2019년과 2021년 등 모두 8회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에서 불놓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2년 4월 새별오름 불놓기 구역 중 일부가 초지에서 제외돼 산림보호법상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듬해인 2013년 행사부터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정해진 사유를 제시하고 허가를 받아야 불놓기를 할 수 있었으나 허가 없이 진행한 것이다. 또 2020년과 2023년에는 코로나19와 산불 경계경보 등으로 실제 불놓기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당시 제주시가 불놓기 허가 신청을 하면서 든 사유가 산림보호법상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데도 애월읍이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해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를 했다. 감사위 조사를 청구했던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임명 추진을 두고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강행되는 '알박기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4일 성명을 내고 "JDC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관이지만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을 보면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들뿐"이라며 "탄핵정국을 악용한 코드 인사이자 총선 낙선자들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현재 JDC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후속 조치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헬스케어타운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계 사업 등 제주 미래와 직결된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전문성도 갖추지 않은 인사가 수장으로 임명될 경우, 도민사회와 제주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JDC 이사장은 기관의 비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책임져야 할 자리"라며 "단순한 정치적 보은 인사가 아니라 지역과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DC 이사장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기획재정부 심의, 대통령 재가,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
더민주제주혁신회의가 대선을 앞두고 전·현직 국회의원을 영입하며 조직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일 더민주제주혁신회의에 따르면 최근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또 배기철 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를 공동대표로 임명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더민주제주혁신회의 제1기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아 원외조직을 이끌었다. 송 전 의원은 제주선대위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지휘한 바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지난 총선에서 제주시갑 경선 경쟁자로 맞붙으며 한때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으나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같은 길을 걷게 됐다.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협력 가능성이 주목된다. 강성민 상임대표는 "내란 사태 이후 정권 교체를 바라는 도민들의 염원이 커지고 있다"며 "3월 중 서귀포혁신회의 창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확대가 이어지면서 혁신위원(후원회원) 가입자는 1200명에 이르렀다. 전국혁신회의 상임위원(정회원)도 목표 인원인 150명에 근접하는 등 세력 결집이 가속화되고 있다.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원외조직으로 지난해 11월 10일 제2기 창립총회를 개최한 데
제주도의 택배비 지원 사업이 시작되면서 신청자가 몰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4일 택배비 지원 신청이 급증, 도청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에 접속하려 하면 '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이 때문에 일부 기능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접속 장애는 이날부터 시행된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으로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추가 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 지원된다.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1건당 3000원이 지급된다. 택배 발송비도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해당 사업에는 모두 33억6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신청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delivery)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이달 4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 3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도입 전 주민투표절차도 거치게 된다. 주민투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도는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12·3 비상계엄 여파까지 겹쳐 관련 논의 절차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내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논의도 멈춘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 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까지 8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게다
제주시가 불법 주·정차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응해 지역 상권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점심 단속 유예시간을 1시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었던 점심 단속 유예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연장돼 모두 3시간 동안 주·정차가 가능해진다. 유예시간 연장은 편도 2차로 이하 도로에만 적용된다. 편도 3차로 이상도로, 특별관리지역, 교차로ㆍ횡단보도ㆍ인도 등 차량 흐름을 저해하는 지역과 도민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주민신고 대상 지역은 제외된다. 연장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향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돕고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점심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시행한다"며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제주 라이즈(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사업을 공모한다. 제주도는 다음 달 28일까지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모두 5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주 RISE 사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라이즈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과 지역 발전 등 동반 성장을 위해 대학에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연계 프로그램이다. 공모 사업은 청정에너지, 바이오, 디지털, 민간 우주산업 등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 기업과 협력하는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이다. 도는 런케이션(학습+휴식) 교류 확대를 통해 해외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해 교류 프로그램, 국제 공동 연구,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제주형 RISE 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공모 기간 중 도내 대학 및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RISE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내 고급 인재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공모가 제주 출신 인사들의 각축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종 후보자 4명이 모두 제주 출신이다. 국민의힘 당직 경력 또는 대선 캠프 활동 이력을 내밀며 치열한 정치적 인맥 경쟁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JDC에 따르면 JDC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장 공모에 지원한 20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한 결과, 6명을 1차 후보군으로 선정했다. 이후 26일 면접을 거쳐 최종 후보를 4명으로 압축했다. 최종 후보 4명은 법조인과 제주 출신 고위공직자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들 모두 중앙정치권과 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JDC 이사장 선임 과정이 단순한 기관 운영의 적임자 선발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 결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JDC는 조만간 이들 4명의 명단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1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임명될 예정이다. 한편, 현 양영철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7일까지다. 그는 3년 전인 문재인 정부 말기 임명장을 받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폐회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4·3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해 상정된 '제주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제적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의회는 이외에도 환경도시위원회가 별도 대안으로 상정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안)'을 가결했다. 앞서 환도위는 지난 25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제주도와 김황국 국민의힘 의원(용담1·2동), 현지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각각 발의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3개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별도 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는 주소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환도위 대안은 경형·소형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수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이어지면서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7일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변경 동의안'을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상정 보류의 이유로 제시됐다. 도가 추진한 이번 변경안은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구역은 평화로, 산록도로, 남조로, 서성로, 비자림로를 경계로 하는 한라산 방향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다. 유원지,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시설, 유류 저장 및 송유시설, 도축장, 폐차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2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도 금지된다. 2구역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1구역을 제외한 해발 300m 이상의 지역이다. 주거형 및 특정 지구단위계획이 제한된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중 골프장이 포함된 사업과 첨단산업을 제외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유원지, 유통업무시설, 유류 저장 및 송유시설, 도축장, 폐
제주도가 지난해 연북로에서 열린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올해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 제주시는 오는 4월 제주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첫 행사를 열고, 이후 두 차례 더 열 예정이다. 제주도는 오는 4월 26일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출발해 관덕정을 거쳐 다시 탑동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같은 주 금요일인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바바라 해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도는 지구의 날 취지를 살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마련했다. 또 행사 당일이 탑동광장 인근 대형마트의 휴무일과 겹쳐 해당 마트의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걷기 구간은 탑동광장을 출발해 탑동 해안로와 탑동로를 따라 서문사거리까지 이동한 후, 관덕로를 지나 관덕정 앞을 거친다. 이후 중앙사거리에서 다시 탑동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산지천으로 방향을 틀어 산지천을 둘러본 뒤 탐라문화광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