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조건부 동의 근거가 된 전문 검토기관의 의견이 부정적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심상정(정의당, 경기 고양갑) 국회의원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한국환경회의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환경연구원(KEI) 검토의견서를 공개했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주 제2공항의 입지타당성이 인정됐다"며 지난 6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환경연구원은 검토의견서를 통해 공항의 입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류충돌을 낮춰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보호종과 멸종위기종 등을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2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수는 기존 제주공항에 비해 최소 2.7배에서 최대 8.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조류 충돌 수가 가장 많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1.6~4.96배 높은 수치다. 환경연구원은 이 검토의견서에서 국제적 보호종을 포함한 법정보호종과 종의 서식 구역에 대한 보존 노력과 항공 비행안전을 위한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방안이 서로 연계돼 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제주도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제주도에 사업계획이 담긴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보내고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제주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제시한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의견 제출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기본계획 보고서에는 사업 시행자와 공항 운영자, 재원 조달방안,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수요 배분 등 개발·운영계획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2055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연간 항공여객 수요 4108만명 중 1992만명(국내선 1815만명·국제선 17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제2공항을 건설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성산읍 550만6000㎡ 부지에 활주로 1개와 항공기 44대가 주기할 수 있는 계류장, 16만7381㎡의 여객 터미널, 6920㎡의 화물터미널 등이 설치된다. 사업 완료(준공) 시점은 착공 후 5년으로 계획했다. 총사업비는 6조6
제주 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일부에서 적격자 대신 부적격자가 합격 처리되거나 채용 공고문과는 다르게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 등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추진된 신규채용 업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결과 인사·채용 관련 부적정한 문제가 39건이 적발됐다. 각각 주의 11건, 문책 2건, 권고 24건, 통보 2건 등에 대한 처분이 요구됐다. 기관별로 보면,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경우 적격자 1명을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부적격자 2명은 적격 판정을 해 합격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감사위는 담당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부당 선정했다. 심사위원이 추천한 2배수 중 원장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해 기관경고 처분이 요구됐다. 제주도체육회는 2019년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나 적절한 절차없이 사무처장 결재만 받고 근무기간을 1년 연장했다. 또 이들 3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제주에서는 25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된다. 7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 도내 투표소 21곳에서 제주지역 농·수·산림 조합장 선거가 일제히 치러진다. 제주에서는 무투표선거 조합인 제주시·애월·하귀·남원농협, 서귀포수협, 제주시·서귀포시산림조합을 제외한 25개 조합의 조합원 6만8943명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시간은 오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해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는 제주시 12곳, 서귀포시 9곳으로 모두 21곳이다. 투표소 위치는 각 선거인 앞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게재된 투표소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을 위한 특별투표소도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1곳씩 운영된다. 격리자는 투표 목적에 한해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일시 외출해 낮 12시부터 오후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조건부로 완료되면서 남은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조만간 전면 공개하고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게 된다.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환경부와 조건부 협의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전북지역에서 논란이 된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이후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기까지 4개월 가량 걸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사례로 볼 때 제주 제2공항 역시 기본계획 고시까지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 절차를 밟고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사업예정지로 서귀포 성산읍을 결정한 지 7여 년 만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접수한 후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반려 사유는 ▲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 두견이(천연기념물)와 남방큰돌고래 영향 저감방안 검토와 보완 필요 ▲ 공항 예정지 내 '숨골'(동굴 등의 붕괴로 만들어져 많은 물이 막힘 없이 지하로 침투되는 곳)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이다. 이에 국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 탄력받을 전망이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의 강력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결과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리고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등의 계획수립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성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해 7월 '협의에 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6일 발표된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6일 발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m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는 2019년 9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후 환경부로부터 평가서 미비점을 지적받자 2019년 12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1년 6월 제출한 재보완서는 같은해 7월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빠지고 보완내용이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반려 사유는 ▲ 항공비행안전을 담보하면서 조류와 서식지를 보호할 방안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관련 최악의 조건 고려 미흡과 모의 예측 오류 ▲ 맹꽁이 서식 확인·추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영향 예측 미흡 ▲ 두견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강경흠(아라동을) 제주도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7일 뒤 처분이 확정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 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이 제한된다. 2025년 초 강 의원의 당원자격정지 기간이 끝나 2026년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 출마에는 영향이 없다. 민주당은 또한 앞으로는 당내 선출직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청원된 경우에는 음주 정도, 사고 유무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은 1993년생으로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제주 역대 최연소 도의원 당선자가 됐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 30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시 영평동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0.08%)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 의사 표시를 한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주류 의원들과 김진표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5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체포안에 반대했을 것으로 본다면 이탈표 규모가 40표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연합뉴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일정이 확정됐다. 다음달 도민 인식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 행정체제 주민투표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의 구체적인 방향과 추진 일정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행개위는 지난 2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학술연구와 공론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과업지시서를 정교하게 설계하고자 한 차례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어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연구계획에 충실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했다.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고, 과업단계별로 연구와 공론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 일정을 세웠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있어 도민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보다 많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과업단계별(성과분석-계층구조안-행정구역안 제시)로 16개 지역에서 도민경청회를 모두 48회 갖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양 행정시에서 각각 2개 그룹으로 구분한 동 지역과 12개 읍·면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