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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올레길에서 피살된 여성관광객의 남동생이 27일 ㈔제주올레와 제주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남동생 A씨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이번 민사소송은 누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져야할 책임자들이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본인의 책임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현실에 맞서 고인의 억울함을 풀고 제2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이후에 쏟아져 나온 안전대책들은 그 동안 올레길의 위험성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안전대책들도 모든 올레길을 커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운영주체도 제각각이어서 여론을 의식한 전시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원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주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함은 물론 제주올레길의 개발과 관리를 맡고 있으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지역 주민 강모(46)씨가 관광객 B(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고, 파묻었던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달 강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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