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국제크루즈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제주도가 제주도를 모항으로 운항하는 국제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적 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20일께 입법예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지난해 말 개정된 관광진흥법시행령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우선 현재 선상 카지노업의 허가 요건인 ‘전년도 외국인 수송 실적’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전년도 실적이 없는 신규 취항 국내 해운업체도 선상 카지노를 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허가 요건 중 ‘여객선 1만t 이상’ 규정은 ‘여객선 2만t급 이상으로 제주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출 것’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국제크루즈선에 선상 카지노가 설치된다고 해도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게 되며 내국인은 승선하더라도 출입할 수 없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고, 선상 카지노 설치가 제안될 경우 관련 허가 공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최근 제주를 기점으로 하는 국제카페리 유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선상 카지노 도입도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 제주와 중국 등을 오가는 국제카페리의 규모는 적어도 3만t급 이상돼야하며, 선사 입장에서도 수익성 확보를 위해 선상 카지노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해운업체 3곳을 대상으로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한~중~일 국제카페리 운항을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들 업체 대부분이 선상 카지노를 희망하고 있는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요건만 갖춘다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가 관광객 카지노에 비해 반발 여론이 적고,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상 카지노 도입이 이익금 환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대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비치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