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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와 사회 공헌을 위해 포용력 발휘해야"

제주상공회의소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량 신청’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상의는 17일 성명에서 “지난 2월 26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1일 120톤을 승인했다”며 “부대조건으로 항공기 좌석난 해결, 장학제도 확대추진, 제주 농축수산물 수송 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투입 등 지역경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 지역사회와 한진그룹이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것”이며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기업이 지역사회 공헌을 확대하면서 도민들과 더욱 친화해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주상의는 “상임위 통과 안건을 도의회 의장이 직원으로 2월 본회의에 상정시키지 않았다. 이에 한국공항측이 청원서를 제출해 오는 23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공항의 청원서 철회와 먹는샘물 사업의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도내 단체들에 대해 “청원서 제출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이다. 그 자체를 매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다”며 그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더불어 “합법적인 사업허가 마저 취소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제주상의는 “제주도내에 있는 기업들은 합법적인 권리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합법적인 권리가 부당하게 매도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한다면 그 어떤 기업이 제주에 투자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회에 대해 “지난 3월 염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에 찬성한 바 있다”며 “같은 먹는샘물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공항에 대해서만 계속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것은 제주사회가 지양해야 할 일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도록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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