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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봄 관광·행사철을 맞아 지역 내 각종 모임·단체의 행사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펼친다.

 

도선관위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중심으로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 정당, 현직 정치인, 입후보예정자, 각종 단체 대표자 등에게 관광·행사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각종 행사일정을 파악해 행사 현장을 순회하면서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는 선거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일반유권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신고=064-723-3939, 국번없이 1390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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