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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가 회원금고 조직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이를 스스로 개선하려는 지역 새마을금고들이 나타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는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된 하부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부당한 지도·감독에 대해 강력하게 불응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막강한 서민자금을 등에 업고 갖가지 횡포를 부리는 중앙회 독선에 반기를 드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지역 금고에서부터 불기 시작하고 있다.

 

실제 모 새마을금고는 2010년 2월 중앙회의 정기검사 결과에 대한 시정지시사항이 부당하다며 이의 이행을 전격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다. 중앙회의 시정명령을 보면 당시 선출된 이사장 등 임원은 대의원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뤄진 선거로 무료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이전 임원을 복귀시켜 새로 선출하라는 것이다.

 

이에 해당 새마을금고는 이의 시정명령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정 싸움으로 맞대응했다. 특히 중앙회의 이 같은 조치는 구 임원이 잘못한 책임을 현직 임원에게 전가하면서 현 임원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임원을 복귀시켜 다시 임원을 선출하고 이를 통해 조직을 장악하려는 ‘계산된 감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회의 독선에 대해 해당 금고는 법정 싸움으로 맞대응에 나섰고 결국은 중앙회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얻어냈다. 이와 함께 중앙회를 상대로 변호사비용 등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1500여 회원사들에게도 이 같은 중앙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동안 중앙회의 부당한 업무집행은 회원사에 대한 인사권 남용, 조직 장악 시도 등이 잇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들에 대한 불친절 등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혹은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중앙회 회장은 잇단 비리 의혹뿐만 아니라 세금탈루 의혹까지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1960년대 향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탄생됐다.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주무감독기관도 금융감독원이 아닌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돼 있다. 그런데 요즘은 주민 편익증진이나 지역사회 개발 사업의 본래 기능은 사라지고 일반 은행처럼 금융 업무에 치우치고 있다. 50년 넘은 역사 속에서 100조원이 넘는 자산을 갖고 있는 중앙회가 서민고객들이 맡긴 막대한 돈을 갖고 자신들의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다.

 

더욱이 중앙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역 금고 조직 및 인사권까지 장악하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직접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회원사들의 역할이다. 중앙회의 부당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순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대응해야 중앙회의 부당한 감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앙회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인적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더 나아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사후관리감독의 강화를 위해 주무감독기관을 안전행정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것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 과제이다.

 

아울러 금고에 대한 자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감시 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내부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들의 직무가 어디에 있는지 직시하고 지금부터라도 건실한 서민금고 중앙회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민금고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금고들의 작은 변화로부터 새로운 개혁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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