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여성 장애인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44.여)씨를 구속하고 성매수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섬 지역에서 주점을 운영중인 이씨는 지난해 2월 20대 지적장애인인 A씨에 선불금 400만원을 지급해 고용하고 그해 5월까지 선원 등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다.
업주는 성매매 1차례당 20만원씩을 받았으며 피해자가 선불금을 갚지 못하자 특정 선원에게 피해자와 동거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대신 넘겨 받기도 했다.
선불금까지 챙겼지만 업주는 피해여성에게 폭행도 가했다. 이씨는 피해여성이 업소를 떠나겠다고 하자 종업원과 함께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