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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스마트폰 채팅 메신저를 통해 만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8)씨를 구속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고모(22.여)씨와 강모(22.여)씨를 갈취와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채팅 어플리케이션 ‘펀톡’에서 자신의 음란행위를 지켜보면 돈을 준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 여고생인 A양(17)을 제주시 도평동의 한 과수원으로 유인해 음란행위를 한 뒤 10만원을 준 혐의다.

 

김씨의 동거녀 고모(22.여)씨와 친구 강모(22.여)씨는 이 사실을 알고 A양을 이 달 중순 제주시내 자신의 집으로 불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됐다’며 A양에게는 매달 50만원씩 집세 500만원을, A양 남자친구에게는 매주 30만원씩 150만원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참다못한 A양 남자친구의 신고로 모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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