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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과거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5.16도로, 일주도로, 중산간도로, 평화로, 1100도로 등 5개노선(453㎞)의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됐다.

옛 국도의 지방도 전환으로 주요 간선도로(국도)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의 도로정책 시행범위에서 제주는 배제되고 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국가중장기 도로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이것도 오는 2018년이면 모두 끝나게 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제주지역에 국도가 없다는 이유로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1-2015)에 단 한건의 신규 사업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옛 국도 확․포장에 따른 신규 사업비 확보도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도내 옛 국도의 확․포장, 시설계량 등 신규 사업이 필요한 구간이 197.1㎞에 이르며, 추정사업비만 1조9,710억 원에 달한다. 옛 국도의 조기 환원 없이는 사업비 전액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는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4차로 이상 도로 비율이 16.2%로 가장 낮다. 1위 대구시가 38.4%, 2위 경기도는 37.8%로 30% 중반 대를 넘고 있지만 제주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도내 도로의 기능저하는 물론 노후 도로의 증가는 불 보듯 뻔하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옛 국도 5개 노선의 투자비를 국비로 편성하고, 남조로와 한창로를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2011년도부터 20년간 추진할 지방도 정비계획을 확정·고시한 것이다. 향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에서 반드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해 가고 있는 제주의 교통망을 효율적으로 확충하고, 타 지역과의 국도 정책 형평성 유지를 위해 제주 옛 국도를 일반 국도로 조기에 환원해야 한다.

 

국도 환원이 어려운 경우 국가의 기간도로망 역할을 하고 있는 옛 국도를 도로법상의 국도로 간주하여 국도를 전제로 한 국도의 지선 및 지정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제도를 적용하여 기능개선 등 주요 간선도로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힘없는 전국 1%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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