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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216명 중 찬성 212명으로 압도적 표결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그리고 4·3평화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활성화를 위한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특히 내년 4월 3일 이전에 '제주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인 민주당 강창일(제주시갑)·김우남(제주시을)·김재윤(서귀포시) 의원은 이들이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의 대안이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212명, 기권 4명으로 만장일치에 가까웠다.

 

‘4·3특별법 개정안’의 대안은 우선 제주4·3평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를 추가 규정했다. 이에 따라 4·3평화재단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국가가 생활지원금 보조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지방비로만 고령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진행해왔던 생활안정지원사업을 정부지원에 의해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개정안은 또 4·3평화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제약을 적용받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품의 접수확대를 통한 재단 운영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4·3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하면서 “정부는 2014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정한다”는 부대의견을 첨부했다.

 

당초 제주지역의원들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4·3사건희생자추념일' 지정을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시간을 두고 기념일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 지난 4월 22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는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4·3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한바 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 “4·3사건희생자추념일 지정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의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반드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는 확답과 그 약속을 강제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이번 통과한 대안에 정부가 내년 4월 3일 이전까지 반드시 제주 4·3사건 희생자추념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4․3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건립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안전행정부는 법안심사과정에서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독립된 4․3트라우마 치유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는 대신, 광주 5․18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을 통해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겠다.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임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강창일‧김우남‧김재윤 국회의원은 “당초 발의했던 개정안의 내용들에는 못 미치지만 4․3사건희생자추념일 지정 및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 4․3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아쉬움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예산편성 등의 정부의 후속작업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또한 ‘4·3사건 추념일’ 지정과 ‘평화재단 국고지원 확대’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과 관련해선 “사업비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 거부 및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배정과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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