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제주시 연동에 거주하는 한모(25)씨는 대부업자 이모씨(25)에게 180만원을 빌렸다가 원리금 명목으로 하루 6만원씩, 모두 45일 동안 연 이자율 697%에 해당하는 이자 270만원과 원금 등 450만원을 갚았다.
또 한씨는 지난 9월에도 원금 184만원을 빌려 쓰고 원리금 명목으로 하루 7만원을 모두 41일 동안 연 이자율 845%에 해당하는 이자 287만원과 원금 등 471만원을 갚았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영세 상인을 상대로 속칭 ‘돈 놀이’를 하며 최고 연 845%의 ‘살인 폭리’를 챙긴 혐의(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이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상가 밀집지역에 ‘목돈 쓰고 하루 푼돈으로’, ‘쉽고 빠른 당일 대출’, ‘전화주세요’ 등의 문구가 들어간 대출 전단지를 뿌리고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핸드폰)과 대포통장(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통장) 등을 이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씨와 정모(22)씨는 함께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292~845%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대부업자들은 대부금의 8%를 공제한 금액을 교부하고 하루 이자를 고리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살인 폭리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이들에게 피해를 본 영세업자들은 모두 200명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상당수는 영세업자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서민들을 괴롭히는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3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해 받은 이자는 반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도내 대부업자는 모두 2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행정기관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77명이며, 나머지는 무등록 대부업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