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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희소가치는 있는 제주 해녀들의 고유한 공동체 문화를 보존하고 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에서는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현황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2012년 12월말 현재 총 88개국에서 257건이 등재돼 있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강릉단오제, 처용무 등 15건이 등재돼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9년 칠머리당 영등굿 1건이 등재돼 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해녀가 지닌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유네스코 등재대상 한국무형유산 국가목록 61개중 아리랑, 김치 등과 함께 우선등재대상 11개 목록에 포함됐다. 또 지난해 9월 제주에서 개최한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는 제주형의제로 채택돼 제주해녀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증 받기도 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는 제주해녀문화를 차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단독신청 종목으로 검토토록 의결했다.

하지만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만은 아니다. 비록 한국무형유산 중 유네스코 우선등재대상 11개 목록에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다보니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정당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녀복 변천사 및 해녀 생애사를 조사하고 있다. 해녀문화 촬영 및 도록 발간 등을 추진 중에 있다. 또 해녀들이 중심이 되는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전 연합회'를 구성 중에 있다.

본 필자의 생각으로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지정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앞서 이뤄져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위와 같은 노력들과 함께 보다 더 착실하고 세밀한 준비를 하며 실천해 나가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올해 도내에 우선 제주해녀문화를 국가지정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2014년 3월중에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단독신청 종목으로 선정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 2015년도에는 반드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세상에 공짜란 없고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라는 큰 꿈을 안고 이의 실현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날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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