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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제주특별자치도 각계를 대표하는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11명이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 받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핵심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자면·우도면 단일선거구획정 추진 현안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10일, 12일 추자면·우도면 주민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대표의 눈물 어린 절규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질문 내용을 청취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첫째, 추자면·우도면 도의원 단일선거구 획정 요구는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인 2005년 7월 27일 제주도 행정계층구조개선 주민투표부터 시작됐던 문제입니다. 8년여 동안(2회 지방선거 실시) 선거구 획정은 핵심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둘째, 2005년, 2009년 선거구획정위원회 최종회의 시 추자면·우도면 단일선거구 획정 요구 의견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되지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선거구 획정은 현행법 범위 안에서 결정해야 함으로 독립선거구 획정은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셋째, 민선 5기 제주도지사 후보였던 우근민 현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의 책무, 제41조 도의회 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42조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 제43조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충분히 검토했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문’, ‘국회입법조사처 2010년 3월 보고서’, ‘미국·뉴질랜드 의원 현행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자면·우도면 단일선거구획정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넷째, 지난 19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주관하면서 기조발언을 통해 지역자치단체, 주민의 발전과 행복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며 행복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자면·우도면 주민은 8년여 쓰라린 가슴을 움켜 안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이 헌법재판소 인구등가성 논리에 좌초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주특별법, 공직자선거법에 명시돼 있는 역사성·인문성·교통·지역특수성을 면밀하게 발굴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변화와 혁신, 도전과 창조의 성숙된 모습으로 중앙정부·국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회 등 관계기관과 빠른 시간 내에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주관으로 추자면·우도면 주민의견을 청취하셨던 것으로 만족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추자면·우도면 현지를 방문해 지역의 역사성·인문성·교통·지역특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지역주민대표와 소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자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 박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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