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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사회정의시민행동’이 선정하는 ‘공동선 의정활동상’을 수상한다.

 

사회정의시민행동은 의정활동평가위원회를 통해 2012~2013년의 의정활동을 심사해 평가한 결과 김우남 의원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이 가장 두드러진 3명의 국회의원에게 ‘제5회 공동선 의정활동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정의시민행동은 사회정의, 공동선과 더불어 ‘가난한 이를 위한 우선적 선택’이라는 지향정신을 가지고 2007년 창립된 시민단체다.

 

이들은 소외된 자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찾아 모범적 사례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보다 많은 정치인들이 약자를 위한 뜻있는 의정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의정활동평가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교수들로 구성됐다. 장애인, 비정규직, 소년소녀가장, 일본군위안부, 이주배우자, 다문화가정, 미혼모, 성매매여성 등의 소외된 자를 위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 상임위 활동, 이슈제기 활동 등을 평가했다.

 

김우남 의원의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위한 입법 활동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비용지원을 위한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기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로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의 이행을 강화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이주여성 등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수의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보험법안’, ▶시설퇴소아동 등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 등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김우남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농협 회원조합들이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함을 밝혀냈다. 이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대책의 마련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김우남 의원은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제5회 공동선 의정활동상’ 시상식은 오는 8월 2일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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