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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택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전 의장이 ‘미신고집회’로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넓은 아량을 베풀어 한미, 한중FTA로 근심이 깊어가는 농민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도 있었다. ‘경고’ 수준에 그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재판부는 농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고 비판했다.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지난 2011년 11월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당시 농민들은 한국 농업을 파멸로 이끈다며 한미FTA를 막기 위해 수년째 투쟁해 오고 있었다.

 

이들 단체들은 “한미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날치기 통과 소식은 농민들의 분노와 배신감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었다”며 “농민 등이 거리로 나와 집회에 동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려 했지만, 이미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단체가 집회신고를 낸 상태였다. 농민들과 제주지역 도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미신고’ 상태에서 집회를 열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을 헤아리지 않고, 단순히 법조문만 적용해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이 아닌 기계적인 법조문 적용에만 그쳤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농민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농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미신고 집회를 했다손 치더라도 김장택 전 의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과도하고 부당한 판결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농민들은 결코 이번 판결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번 판결은 역사에 기록될 오욕적인 판결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25일 지난 2011년 한미FTA 국회 날치기 통과를 규탄하며 시위를 벌인 김장택 전농 제주도연맹 전 의장이 청구한 항소를 기각, 1심 판결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벌인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며 ‘미신고집회’를 문제 삼았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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