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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식사비 일부 부담 검찰에 고발…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의 저서 출판 축하 명목 모임에서 참석한 지역주민 등의 식사비 일부를 부담한 A씨를 6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4시 30분경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식사비 일부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선관위는 A씨의 식사비 일부 부담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자의 기부행위'로 확인돼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한편 도선관위는 내년 6월 치러지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의 음식물·금품 제공 등 불법적인 기부행위에 대해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 등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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