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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4월까지 고사목 제거 못해 '산림청 방제 매뉴얼 위반'…정부도 관리감독 책임"

 

제주도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사실상 손놓아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소한 제주도가 산림청의 방제 매뉴얼만 지켰더라도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정부도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전국의 소나무 중 56만394본이 고사됐다. 그 중 25.4%인 14만2340본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남과 경북은 각각 28만991본과 8만7621본이 고사됐다. 이중 7만1372본과 2만2256본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됐다.

 

제주와 울산도 각각 7만8483본과 6만4310본의 고사목이 발생했다. 이중 제주는 1만9935본, 울산은 1만6335본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이 지역들은 매년 4월까지 고사목을 제거하도록 한 산림청 사업시책(지침) 및 방제 메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나무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병에 감염되면 소나무가 100% 말라 죽게 된다. 그러나 재선충은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전염을 막기 위해선 성충이 되기 전인 매년 4월에 고사목을 제거해야 한다.

 

솔수염하늘소는 매년 5월부터 8월 사이에 죽은 소나무를 찾아 수십 개의 알을 낳는다. 그 알들이 성장해 다음해 5월부터는 성충이 돼 감염목에서 탈출한다. 이후 건강한 소나무로 이동하게 된다.

 

건강한 소나무로 이동하기 직전 단계인 번데기 시기가 됐을 때 흩어졌던 재선충도 솔수염하늘소 몸속으로 모여들기 때문이다.

 

제주도 등 지자체가 4월까지 고사목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고사목 제거가 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성충이 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고사목 제거완료는 아무리 늦어도 5월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산림청의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올해 4월까지도 제주를 비롯한 이들 지자체들은 고사목 제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5월 말에도 경남은 6만4774본, 제주와 울산은 각각 4864본, 2919본의 고사목이 제거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재선충병의 확산과 더딘 제거작업, 그리고 가뭄 등의 자연적 요인이 더해져 지난달 20일 현재 기준으로 경남은 18만8305본, 제주와 울산은 각각 5만3691본, 4만4786본 등 대량의 고사목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

 

특히 제주지역만도 내년 4월까지 약 6만본에서 9만5000본의 고사목이 더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대규모의 추가 고사목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산림청은 “고사목 제거가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일시에 종료될 수 없기 때문에 발견된 고사목을 초기부터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올해 10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을 철저히 조사하고, 올해 말까지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도 기상악화로 인한 작업 일수 부족이나 추가 발생 고사목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1차로 재선충병에 감염된 전체 소나무 중 85%가 고사되는 내년 2월까지는 남아 있는 고사목을 제거해야만, 4월까지 고사목의 완전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위한 정확한 예산규모도, 이에 대한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도 수립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고사목의 완전제거를 위해서는 정확한 추가발생 예측과 고사목 제거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구체적인 산출을 통한, 예산의 적기 확보가 필수적”이며 “그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가 의문스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구체적인 고사목 제거 대책과 예산확보 계획을 재수립하고 정부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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