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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김상오 시장의 임기를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2년 6개월 동안 재임하게 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7월 이후 최장수 시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 2011년 12월30일자로 개방형 직위인 제주시장직에 응모해 2년 동안 제주시정을 이끌어왔다.

 

제주도는  김 시장의 임기 연장결정에 대해 "농협 본부장 출신의 김 시장이 농업전문가로서 한중 FTA 대비는 물론 추가 12개국 FTA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소나무 고사목 제거, 쓰레기 매립장 선정 등 현안사항 해결과 시정업무 연속성,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임기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개방형 직위인 제주시장직인 경우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조에 따라 최초 임용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임기 연장의 경우 공개모집 등 개방형 임용절차와 방법에 의한 시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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