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이 5년 연속으로 국회가 선정한 ‘국회 입법 최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회는 27일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위원회’가 결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 300명에 대한 입법 활동을 평가해 5명의 최우수의원과 25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이에 대한 시상식은 30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장 및 부의장 등이 참석한다.
국회의 올해 입법 최우수의원 및 우수의원의 선정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12월 10일까지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각각 30%, 70%씩 반영한 결과에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실적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결정한다.
김우남 의원이 통과시킨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특히 내년 4월 3일 이전에 ‘4·3 국가추념일’을 정부가 지정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4·3특별법 개정안’에 첨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김우남 의원은 그동안 관상어산업을 제주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주지역의 과세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또 영유아 등에 대한 국가지원 예방접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제하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민생복지와 관련한 법률안을 가결시켰다.
김우남 의원은 농어업인력난 해결을 위한 '농어업인력지원법안’, 농업인의 재해를 예방하고 산재처럼 이를 사후 보상할 수 있는 '농업인재해 예방 및 보상보험법안’ 등의 1차 산업과 관련한 제정법 등도 발의했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 1차 산업, 복지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주와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의 현안을 뚝심 있게 해결해나감으로써 제주도민들이 주시는 사랑에 보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19대 국회 들어▶주간경향 선정 의정활동 1위 의원 ▶대한민국 국회헌정대상 ▶제1회 대한민국 입법대상 ▶경실련·국감NGO모니터단·민주당 등이 선정한 2013년 ‘국감 우수의원 6관왕 ▶2012년 ‘국감 우수의원 5관왕 ▶이코노미스트의 '법안 가결건수 1위 의원 ▶제5회 공동선 의정활동상' 등을 수상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