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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이 8년 연속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사무처는 27일 전체 재적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의원 5인에 강창일 의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은 국회사무처 소속인 ‘입법 및 정책개발 자문위원회’주관으로 매년 최우수 5인, 우수 25인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 방법은 전년도 국회 정기회 종료일 다음 날부터 올해 정기회 종료일까지의 법률안 대표발의 건수와 가결건수를 각각 30%, 70%씩 반영해 기본점수를 산출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실적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그 결과를 선정한다.

 

현재 국회의원의 입법·국정감사 활동에 대해 수여하는 우수의원상은 약 20여 개에 이른다. 그 중에서 매년 연말 국회의장 명의로 수여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상’은 국회의원이 독자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얼마나 입법활동에 충실하게 임했는지 척도로 판단되어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된다.

 

강창일 의원은 2006년 최우수의원 선정을 시작으로 2007년 우수의원, 2008년부터 올해까지 최우수의원에 선정돼 시상이 시작된 이래 역대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선정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번 평가기간 동안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개정법률안은 총 80여개다.

 

우선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해 채무자인 사회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장애인복지법’·‘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양육지원 대상자를 기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서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토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입학금과 계절학기 수업료를 대학등록금에 포함시켜 등록금 책정방식을 투명토록 하게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상가 관리비 운영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에서의 파견근로자의 사망사고를 예방토록 한 ‘파견근로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담고 있는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다양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평소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의 본분이라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해왔다”며 “특히 제주도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미약하게나마 노력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창일 의원은 “현재 제주도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사업 뒷받침을 위해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언제나 제주발전이 국가발전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 5인과 우수의원 25인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의원 - 이한구, 이명수, 김우남, 강창일, 주승용 의원
□ 우수의원 - 정희수, 오제세, 김춘진, 김광진, 김태원, 윤명희, 배기운, 이낙연, 문정림, 최동익, 이언주, 이노근, 안효대, 신계륜, 박인숙, 강기윤, 최민희, 정청래, 유승우, 함진규, 김동철, 윤관석, 이종걸, 민병두, 김상희 의원.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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