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경·추자면 선거구의 보궐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서대길 도의원의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제주도의회 의원(제19선거구(한경·추자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선관위는 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지방의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보궐선거 실시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관한특례)에 의하면 보궐선거등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