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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천유원지개발사업에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폭 의혹에 대해 제주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14일 제주지역 환경단체의 성명을 반박했다.

 

도는 환경단체들이 ‘이달 중에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승인기관인 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 주민설명회 등이 이뤄졌다”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에 평가서 검토요청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평가서 검토 중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도는 그러면서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이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절차 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는 1년 계획으로 추진되는데, 10월 현지조사와 추가 동계조사만을 계획하고 있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동·식물상에 대한 조사방법은 1년 계획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기준은 없다”며 “동·식물의 출현 및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와 조사 횟수 등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특히 “만일 종전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이 취소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양도·양수됐다면 종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다”며 “하지만 법령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새롭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종전에 환경영향평가서와 추가적인 현지조사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도는 그러면서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1월중 사업허가는 계획된 바 없다. 앞으로 도는 전문기관 의견 등이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14일 성명을 통해 “최근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1월 중으로 사업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통상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 조사는 동식물상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포함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1년 계획으로 진행한다. 도의 입장대로라면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생태계 영향조사는 동절기 현지조사 결과와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10월 현지조사와 추가 동계조사를 계획하고 있을 뿐”이라며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수행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단축하려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와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이들은 이어 “실제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중국계 자본인 중국성개발은 사업허가가 늦춰질 경우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고 제주도에 입장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무성하다”며 “사업자의 요구가 사실이라면 사업자의 압력에 굴복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볼모로 하는 행정을 이해할 도민은 없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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