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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자원본부는 가정 수돗물 수질 무료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개인주택 등의 수돗물 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다.

 

지난해는 6개항목에 대해서만 검서를 시행했으나, 올해는 철, 동, 아연, 망간 등 12개 항목으로 확대해 옥내 급수관의 중금속 오염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돗물 검사를 원하는 주민은 수자원본부(전화 750-7871~4번)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인과 협의하여 채수가 이루어지고 결과확인까지는 1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수자원본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단독주택, 5층 미만의 공동주택 등 모든 상수도는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지하수, 전용상수도,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의무검사 대상시설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이누리=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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