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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우리 도는 기존 도-시․군 지방행정체제에서 새로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로 다시 태어나면서 외교, 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사무를 넘겨받았으며 새로운 형태의 자치모델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자율적인 지방정부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다.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감사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감사제도는 국회,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자체 상급기관 등 다수의 감사주체에 의해 중복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 청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도 산하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 즉,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고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도의회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1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하며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다.

이러한 자치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되는‘자치감사계획’에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실시하는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무감사, 취약분야 및 사회적 문제사안에 대한 특정감사, 연중 공직기강 등에 대하여 행하는 복무감사,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적법・타당성을 심사하는 일상감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된다.

또한, 읍・면・동 행정업무에 밝은 행정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대행감사와 학무행정의 전문성 존종 및 지휘계통에 따른 계통감사를 실시토록 하는 각급학교 등에 관한 교육청 의뢰감사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자치감사 대상기관은 33개 일반행정기관, 11개의 교육행정기관, 15개의 공사・법인, 43개 읍・면・동, 288개 초중고학교(법인)・도서관, 6개 사립대학 및 법인 등 총 396개 기관이며 기관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에서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 중에 있다.

우리시도 올 한해 2014년도 자치감사계획에 따라 3.31부터 4.11.까지 10일간 종합감사 수감과 함께 1차산업 분야, 도시공원 분야 특정감사 등 여러 감사를 수감하게 된다.

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감사제도는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능과 면모를 구비하는 데 있어서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자치이념에 부합되는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이 구축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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