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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풍력발전에 대한 부담금 부과, 제주개발공사 전임금의 기부금 전환, 이익금의 기부금 전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주발전연구원 고철수 책임연구원과 제주대 김동욱 교수(회계학과)는 27일 ‘제주도 세외수입확충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재산임대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핵심은 공유재산의 실태 파악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산유형의 구분, 재산의 현재 사용 현황, 자산의 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와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산임대 수입 증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적정수준의 합리적인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자산 및 시설의 재평가가 정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라 조례도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르 사례로 들었다.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제주시 업소(음식점 등)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나 원가 현실화가 안 되고 있는 만큼 원가조사를 통해 합리적 수수료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와함께 개발공사의 배당금을 기부금형식으로 제주도에 전입시키면 해당 금액에 대한 법인세 만큼 추가 전입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절세방안도 제시했다.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도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도 제시했다. 그러나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풍력자원이용 부담금 제도 도입을 통하여 재원을 확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연동하여 예금에 대한 압류․추심․해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운영도 제시했다. 체납액 최소화로 지방재정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제이누리=김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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