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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김창보 위원장)는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 등 ‘무분별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투표참여 권유활동’ 중 다음의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의 투표참여 권유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행위(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함)

 

이에 따라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지 않은 경우 100미터 안에 게시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 또는 그 명칭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아,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빙자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5월 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예외로 규정한 제한·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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