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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가격 담합 폐단과 대해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도의원이 제주도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은 16일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액화석유가스는 서민과 장애인, 택시업계 등이 사용하는 도민의 필수재로서 가격변동에 따라 물가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2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사항을 사전 심의토록 하고 있다.

 

하 위원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가칭 '제주도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중교통요금 및 주차요금, 상하수도 요금,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폐기물 수집과 운반 수수료, 도시가스 요금 등을 사전 심의토록 해야 한다"며 "또한 대표적 필수 소비재에 대해 ‘물가안정 삼진아웃제‘를 도입,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집행부는 중앙부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결과에 따른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도내 가스판매업협동조합, 충전소 4곳 간 가격담합과 관련한 합의서 문서를 확보해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 의혹에 대해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 전격 조사를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 중이다. 만일 증거자료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관을 투입해 관계인 진술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도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충전소 등은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독과점 지위를 토대로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1년 11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가스판매업협동조합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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