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우근민 도정의 특혜의혹 파문이 불거진 사찰 불상 보호누각 시설사업이 총체적인 문제덩어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2년 7월1일부터 2014년 3월31일까지 제주시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이고 특정 사찰 지원 의혹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5일 공개했다.
특혜논란은 제주시내 S사찰이 보조금 신청부터 시작됐다. S사찰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의 보호누각을 짓겠다며 2011년 제주시에 수억원대 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다.
제주시는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예산을 편성했다. 2012년도 문화재별 기본계획 수립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문화재위원회 심의나 자문도 거치지 않고 2011년 10월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 선정기준(시급성·효율성·효과)도 없었다.
결국 그해 12월 도의회가 문제를 지적했지만 예산은 고작 7000만원만 잘린 채 4억3000만원이 집행됐다. 제주시는 이듬해 2월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보호누각 공사는 지난해 2월 마무리됐다.
S사찰은 공사과정에서 문화재수리법도 어겼다. 문화재실측설계 등록이 되지 않은 건축사무소를 선정해 보조금을 받았지만 시는 확인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문화재수리 등록업체가 아닌 일반 건설업체가 보호누각을 완성했지만 이마저 지도·감독이나 확인 없이 준공검사를 끝냈다.
또 다른 3개 사찰도 사정은 비슷했다. 제주시는 3개 사찰에 대해 2017년까지 잡초제거와 환경정비 등 일반적 관리만 하도록 기본계획을 세웠음에도 일부 사찰은 수억원대 보호누각사업을 추진했다. 사찰마다 2억~5억원을 썼다.
업무추진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문화재기본계획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지적이다. 물론 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감사위는 “문화재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화 되었고 보조금 편법 지원 등 특혜 시비를 야기해 행정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조치와 부서경고를 주문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