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불상 문화재 지원사업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정 사찰에 대한 우근민 제주도정의 불상 보호누각 보조금 사업이 부실로 드러나면서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그동안 사찰 4곳에 대한 지원사업의 문제점이 거론됐지만 한 사찰만 감사를 해 '꼬리자르기식 부실감사'란 비판이 일고 있다.
<제이누리>가 지난해 12월26일 특혜 의혹을 제기한 이래 숱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불상 보호누각 보조금사업 부실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전면 재감사와 사정기관의 불법 혐의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시내 애월읍 봉성리 선운정사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원 의혹과 관련한 감사결과를 발표, 돌부처상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제주도 담당 부서에 경고를 요구했다.
이어 문화재자료 지정에 따른 보호누각 건립공사의 지도 감독 소홀도 지적, 정산과정에서 감소된 보조금 5771만원의 감액도 제주도에 요구했다.
선운정사 돌부처상은 제주도지정 문화재자료인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이다. 제주도가 불상 보호를 명목으로 지원한 보조금만 5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문화재자료를 지정하면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검토의견을 누락, 관련 자료로 분실하는 등 선정과정에서 각종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선운정사 측은 행정당국의 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설계를 멋대로 바꿔 1억3000여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경실련은 이에 "이와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절이 더 있으나 감사위원회 조사가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며 "감사위원회가 나서 꼬리자르기식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근민 제주도정이 들어선 이후 2011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불상 보호누각 건립 지원사업에만 20억3000여만원을 투입했다"며 "지원대상은 제주시 월평동 삼광사 등 4곳에 집중됐다. 이 절들의 공통점은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불상을 이용, 보호누각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 "특정 절에 대한 특혜 의혹이 확산되고 있어도 감사위원회는 선운정사에 국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꼬리자르기식 감사로 끝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보호누각 설계, 시공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전혀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삼광사는 무자격 업자에 의해 불법으로 보호누각이 지어진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각종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 사실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선운정사는 2008년 육지부 골동품상을 떠돌던 돌부처를 2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리고 2년 뒤 제주시를 상대로 이 돌부처상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제주도는 문화재청을 통해 2010년 7월8일 현장실사를 벌였지만 당시 참여 위원은 3명 중 김모 의원은 그해 8월3일자 검토의견서를 통해 문화재자료 지정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조사의견서에서 '신라나 고려의 불상 전통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시대적 특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상을 지방 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한참이 지난 그해 8월24일 나머지 정모, 손모 위원 2명이 각자가 아닌 동일 의견으로 ‘조선시대 약사불상의도상을 정확히 보여준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문제는 제주도가 2010년 9월10일과 2011년 3월11일 두 차례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유형분과(1분과) 회의에 제출한 회의자료다.
제주도는 당시 문화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문화재청 위원 3명 모두 찬성의견이라고 밝혔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 위원의 평가를 빼 고의적 조작의혹까지 제기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우근민 제주도정,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4개 사찰, 총 20억3000만원)
구분
| 선운정사
| 원명선원
| 삼광사
| 용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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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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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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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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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2014년도 명시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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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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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원
| 2억원
|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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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5억원
| 6억원
| 6억3천만원
|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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