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무단으로 제주를 이탈하려 한 중국인 2명과 알선책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중국인 후모(33·중국 허난성·무직)씨와 양모(33·여·중국 길림성·무직)씨, 도외이탈을 도운 알선책 이모(42·경기도 시흥·일용직)씨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후씨와 양씨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한 뒤 무단이탈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무사증 입국자인 후씨와 양씨 등에게 타인 명의 내국인 주민등록증, 항공권을 각각 교부해 이들의 도외이탈을 알선하고, 1인당 10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후씨와 양씨는 서울로 이동, 취업을 하기 위해 이씨에게 알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무사증 입국 제도의 취지를 변질시키는 불법세력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