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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해삼 등 냉동수산물의 실제 무게를 속이고 판 판매·유통·가공·수입업체 등 12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4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모 식품업체 대표 A(36)씨 등 12명의 업체대표를 입건, 수사 중이다. 

 

A씨 등 12곳의 업체대표 등은 수입산 소라, 새우, 해삼 등 냉동수산물의 실중량을 고의적으로 속여 제주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냉동수산물의 식품내용량을 표시할 때에는 액체를 제외한 제품의 순중량만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순중량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유통 및 판매는 불가하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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