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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4지방선거 전 제주도의원 후보와 마을이장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4일 전 제주도의원 후보 양모(55)씨와 이장 강모(53)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그대로 선고했다.

 

양씨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 3월 지역구에서 열린 주민 모임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강씨는 양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지난 2월 해당 지역구민 5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10일 공식선거법위반 혐의로 양씨와 강씨 등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서 양씨와 강씨는 의례적인 행위를 내세워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해 살펴보면 충분히 (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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