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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3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게임장 업주 신모(6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삼도1동 N게임장에 태블릿 PC 35대를 설치, '마블큐(파친코 일종)' 게임을 불특정 다수에 제공하고 영리를 취한 혐의다.

 

경찰은 태블릿 PC와 신씨의 부당이득금 85만원을 몰수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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