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여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김 의원은 29일 보석 심문에서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에 출석한 김 의원은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며 "방어권 행사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으나 구속을 면치 못했다.
김 의원은 SAC 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이사장의 비서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