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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부 기획실장 회견, "도민혈세 집행의 책무 ... 예산 투명해야"
"동의 전제는 객관.타당성 자료" ...항목별 부동의 수순 돌입?

 

원희룡 제주도정이 막바지에 이른 도의회의 예산심사 시점에 도의회를 향해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증액사유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종 계수조정을 앞두고 예상되는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편성’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증액 편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최근 검토가 한창인 ‘항목별 부동의’ 수순에 돌입하기 위한 최후통첩의 성격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동의 수순'으로 가기 위한 명분쌓기용이란 시각도 있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4일 오후 “제주도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증액사유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의회에 보냈다”고 제주도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예산총괄 책임자인 그는 “우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가 민생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집행부의 고민에 더해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도의회에 타당성 있는 증액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것은 집행부 역시 책임 있는 기관으로써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타당성 있는 산출 내역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도의회가 예산을 증액한 이유와 쓰임새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선뜻 동의하는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잘라 말했다.

 

제주도가 의회에 증액사유 통보를 요구한 이유는 세가지로 나눴다.

 

“법률이 정한 예산심의 과정상 집행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란 첫 번째 이유를 달았다. “도의회 증액예산에 대한 집행부 동의권은 권한이기 이전에, 도민혈세를 타당하게 집행해야 하는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실장은 “집행부는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도의회가 신규 비용항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할 경우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항목별로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적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신규 비용항목 설치 이유, 증액 이유 등에 대한 기본 자료가 필수적인 만큼, 항목별 동의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자료를 도의회에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민 혈세인 예산의 쓰임새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박 실장은 “제주도가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항목별 세부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 있다”며 “도의회가 증액하거나 신규 비목을 설치할 경우 역시 당연히 세부사업설명서를 만들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15년도 예산안을 슬기롭게 확정하고, 도의회가 강조해온 ‘예산심의 개혁원년’을 실천하기 위한 것”도 증액사유 통보를 요구한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는 도의회가 불가피하게 증액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고 동의함으로써 통합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도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동의를 위한 전제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증액사유 자료로 도의회가 증액사유 자료를 보내주면 이른 시일 내에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4시 제9차 회의를 열어 계수조정 결과를 반영한 제주도 예산(수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상임위 심사에서 △행정자치위원회 21억2800만원 △복지안전위원회 21억35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88억8300만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80억75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135억2300만원 등 모두 347억4500만원 규모를 삭감, 재조정했다.

 

예결특위에서 다시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할 계획이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첫 새해 예산안은 15일 오후 2시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운명이 갈린다. 극적 타결이 아닌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16일로 예정된 김병립 제주시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이 줄줄이 파행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심사 막판 제주도정이 내놓은 ‘증액사유 통보’ 요구에 도의회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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