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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불가피한 선택 ... 추경심사에서 최대한 반영되기 바란다"

 

제주도가 지난 1월 도의회에 제출한 2015년 예산안 재의 요구를 전격 철회했다.

 

제주도는 11일  "지난 1월 19일 도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의요구건에 대해 철회코자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재의요구 철회는 지난 1일 도-의회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예산개혁의 공동주체가 되어 도민의견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바람직한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철회이유를 밝혔다.

 

도는 "재의 요구는 우리 도가 의무이행 차원에서 진행하였을 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려는 것이 아닌 불가피한 선택 이였음을 거듭 밝힌다"며 행자부의 권고 등에 따른 법적 조치의 불가피성을 재론했다.

 

제주도는 "재의 요구한 171억원 규모 27건의 사업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됐다"며 "현재 도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중인 만큼 최대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어 "도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예산개혁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19일 지난해 12월 말 의회가 의결한 2015년 새해예산 중 27건 171억원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의회가 삭감한 올해 예산안 중 법령위반을 우려하는 행정자치부의 지적을 근거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주민지원사업 60억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건 1억2000만원,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액 24건 110억4000만원 등 총 27건 171억6000만원을 재의요구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재의요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의요구 대상사업 중 99.4%에 해당하는 170억여 원은 위법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후 파행을 계속하던 도와 의회는 1일 추가경정예산을 조속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함으로써 돌파구를 찾았다.

 

도의회는 제328회 임시회를 개회, 현재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 1634억원을 심의중이다. 예결위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예산심의를 한 후 최종 의결해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11일까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만 남겨 놓고 있다. 12일 3차 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5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 계수조정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4억9700만원 △환경도시위원회 44억518만원 △복지안전위원회 5억200만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7억6400만원 △농수축경제위원회 90억5950만원 등 152억여원을 삭감, 증액 없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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