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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대표발의 ... 1668억 국세감면효과 추정

올 연말 종료되는 제주도의 세제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3년 연장이 추진된다.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 골프장 입장객,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2018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에 대한 지방재정 확충, 관광 활성화,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한 각종 세제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이로 인한 제주지역의 국세감면 효과는 16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각종 제주 과세특례제도는 2002년 도입되어 몇 차례 연장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2015년 12월 31일에 감면기한이 끝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지방재정 확충 및 관광활성화 등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99%를 감면해 주는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국제선박들의 등록 증가로 세금 감면 분을 제외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늘어나 지난해만도 66억원의 지방세를 걷는 등 그동안 약 300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얻었다.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신설하지는 못할 망정 몇 안 되는 지방재정 특례 중 하나인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이 한국인 소유선박이 세금이 저렴한 해외로 이적하는 것을 막고 외국인 소유선박의 국내 등록을 유도하는 등 해운산업 활성화와 국부유출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제주과세특례제도 중 하나인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세제감면은 입장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만큼 골프장의 입장료를 낮춰 제주 관광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 감면 기한을 3년 연장하면 총 735억원의 국세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도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기한도 올해 말 종료된다. 이를 그대로 폐지하면 비슷한 감면제도를 가진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다음카카오 등 120개사가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했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확정된 48개 업체 중 41개 업체가 영업을 개시하고 3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 과세특례제도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제주사회가 제주선박등록특구를 더욱 활성화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제주과세특례제도가 고용창출 등 제주도민의 이익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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