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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내 부동산 지가 상승에 편승한 분양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모 부동산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달 29일 모 중앙일간지에 제주도가 전원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허위과장 광고한 혐의로 고발됐다.

 

제주도가 전원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공고 내용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A4면 하단 5단 통광고에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중산간 31필지를 3.3㎡(1평)당 60만원에 분양하는 내용으로, '제주도 전원주택용지 공급공고'를 실었다.

 

광고에는 제주도청 공식 로고와 함께 제주도가 상표 등록한 '제주특별자치도' 글씨가 등장했다.

 

도의 확인 결과 이 땅은 지목은 전과 임야·목장용지로 건축이 불가능 했다. 도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도 없는 '맹지'였다.

 

도는 이 부동산 업체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사기미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과장허위 광고를 하고 상거래 질서를 위반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적용을 받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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