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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주민세 세율 점진적 상향 조정 등

제주도는 별장과 고급주택을 중과세 하는 등의 조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중과세 대상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됐던 별장과 고급주택등의 지방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으로 개정된다.

 

별장의 경우 취득세는 현재 6억이하 1%· 6∼9억 이하 2%·9억초과 3%를 부과하던 것을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각각 9%·10%·11%로 크게 늘려 징수하게 된다.

 

재산세는 0.1∼0.4%로 누진과세를 적용했으나, 내년 1%·2017년 2%·2018년 3%·2019년 4%로 징수한다.

 

고급주택은 취득세가 현행 6억∼9억 이하 2%·9억초과 3%에서 역시 지방세법상 세율대로 6억∼9억이하 10%·9억초과 11%로 오른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취득세는 현행 4%에서 지방세법상 세율인 12%까지, 재산세는 현재 0.25%에서 내년 1%·2017년 2%·2018년 3%·2019년 4%로 높여 징수한다.

 

비영업용 차량의 취득세도 승용차 5%·화물차 4%에서 각각 7%와 5%로 높였다.

 

주민세도 현재 제주시 동지역 주민 6000원·기타지역 주민 5000원에서 제주시 동지역 주민 올해 8000원·기타지역 주민 7000원, 내년 제주시 동지역 주민 1만원·기타지역주민 9000원으로 올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세법상에서 중과세로 부과되는 별장과 고급주택 등에 저율과세로 전환해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했으나, 관광객이 1000만명 이상이 내도함에 따라 더 이상 감면의 필요성이 없어 고율과세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26일로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홈페이지(www.jeju.go.kr)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805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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