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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배정에 불만을 품고 항공기에서 승무원에게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13일 항공기에서 비상구 옆 좌석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B(64)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0월13일 오후 5시10분께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는 모 항공사 여객기를 탄 후 승무원에게 비상구 옆 좌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좌석벨트를 매지 않고 "너가 매" "향수 냄새 나니 입 열지마" 등의 거친 언행과 욕설을 한 혐의다.

 

또 다른 승객 B씨는 "서비스가 엉망이네, 불매운동을 하겠다"며 A씨와 함께 5~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항공기 운항 중 소란은 다수의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체 4급 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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