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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항운노조원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증재)로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A(58)씨와 B(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2월 초 당시 조합 조직관리부장이었던 C(44)씨에게서 조합원 채용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조합원 B(52)씨는 노조 위원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2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2010년 8~9월 B씨에게서 "처남을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가 2300여만원 상당의 수석 46점과 분재,석부작 43점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2013년 12월9일자로 공소시효(5년)가 끝나 기소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5일 제주항운노조 사무실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세월호 화물 과적에 연루된 혐의로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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