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화)

  • 맑음동두천 -2.3℃
  • 맑음강릉 4.1℃
  • 맑음서울 -0.6℃
  • 맑음대전 1.7℃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6.1℃
  • 맑음광주 5.3℃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9.4℃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2℃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A씨는 제주도농업기술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농민들에게 국가보조금 사업이 있다고 속여 16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수감중에도 반성은 뒷전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지원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청구했다.

 

제주지방법원은 A(41)씨가 B씨 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제주도 농업기술원 공무원으로 재직 당시인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농민 44명에게 자부담금 30%만 있으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 있다고 속여 16억79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그런데 A씨는 "피해자 가운데 B씨 등 7명은 국가보조금이 아닌데도 실제로 공사비의 30%만 부담해 시설을 설치, 공사비의 70%인 1억8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다른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자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B씨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들은 "원고가 다른 피해자들의 자부담금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으로 지급한 돈이어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할 때 국가보조금이 아니어서 피고들에게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