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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며 '눈물 기자회견'을 열었던 50대가 1년만에 다른 강도 사건으로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60)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4시17분쯤 제주시 이도1동 한 골목길에서 손가방을 들고 가는 A(58·여)씨의 집에 들어가 약 20㎝ 크기의 돌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 5장 등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 7명 중 5명은 징역 3년, 2명은 징역 2년을 의견으로 내놔 전원 고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씨는 출소 7개월만인 2004년 9월 제주시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40대 여성을 위협해 반지와 목걸이 등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2011년 9월 출소했다.

 

고씨는 출소한 지 3년이 지난 지난해 7월 31일 경찰 수사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광주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당시 수사보고서와 진술서 및 사건일지 등을 토대로 ‘경찰의 알리바이 조작’과 '‘사건 현장 족적 인멸’, ‘법정서 허위 증언’ 등을 제시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고씨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고씨는 이보다 앞서 1997년 8월6일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4년 2월28일 가석방 출소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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