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행정심판 접수 및 처리를 위해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은 전자시스템 상으로 청구에서부터 심판 결과까지 알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에 접속하면 도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어디에서나 온라인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처분청의 답변서·증거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 행정심판 결과(재결서)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에서부터 재결 결과까지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주민은 제주도 홈페이지 하단에 '온라인행정심판청구(http://jeju.simpan.go.kr)'에 접속해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 사이트에서 행정심판 청구사례와 재결사례 등을 열람하면 유사한 처분 사례와 권리구제 사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박윤수 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그동안 행정기관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 낭비와 불편한 사항이 줄어들게 돼 도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원스톱(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 앞으로 행정심판허브시스템 운영성과를 평가한 후 도민에게 더욱 유익하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