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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을 이용, 제주로 온 뒤 컨테이너에 숨어 제주 밖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던 중국인들과 알선책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맹모씨(33) 등 8명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맹씨 등 중국인 7명은 20일 오후 2시10분쯤 사무실용 컨테이너에 숨어 이씨(33)의 도움을 받아 제주시 한림항에서 목포항으로 가는 화물선에 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캐묻고 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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