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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이 업무와 관련된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상금 5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금품 수수를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엄중처벌을 요구했다.

 

제주경실련은 23일 성명을 내고 “고위 공무원의 법령 위반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감사위원회는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시상에 따른 대가성은 없는 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경실련은 또 "현행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단체)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 등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해보니 '금전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됐다'고 못박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지난달 19일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풍력산업 발전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제3회 호민기우봉풍력상(풍력업계 공로상)을 수상,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풍력발전 관련 기업체들로 구성된 민간 협회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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