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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는 10일 제주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환경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례안 내용 중 '자연녹지지역 내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 허용'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연대는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관광식당업에 한해 500㎡ 이상의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조례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의 면적을 500㎡ 이내로 제한 한 것은 자연녹지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땅 값이 싼 이곳의 규제를 완화하면 대형음식점들이 들어설 것이고 자연녹지지역의 난개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연대는 "도의원들이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옳지만 청원사유에 대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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