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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내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을 제작,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은 등록된 중개업소명, 공인중개사 성명 및 사진이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 업무시 항시 패용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7월부터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제작 신청을 받고 1차로 9월 현재 650개소의 공인중개사 신분증을 제작해 우편으로 송부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7월 말 기준 제주도에 문을 연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총 963개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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