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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공무원 44명 증원, 자치경찰단장 '자치경무관' 상향

 

제주도는 공항확충 지원단을 신설하는 등의 도 조직을 일부 보강하는 내용의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이날 '제주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에는 공항확충 지원단이 도와 서귀포시, 성산읍에 3년의 한시조직으로 신설하는 안이 담겼다.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총 정원이 5254명에서 5298명으로 44명을 증원하는 안으로 짜여졌다. 이 중 25명은 정부 방침 및 특별법 후속조치 인력이며, 19명은 제2공항 건설 지원 등 현안업무 처리를 위한 필수 인력이다.

 

또 정부 방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인력 23명과 메르스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전문인력 1명 확보 등 24명이 추가로 충원되는 안도 포함됐다.

 

5단계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치경찰단장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인력을 1명 보강하는 안도 들어갔다.

 

이밖에도 소방헬기 도입을 위한 인수 인력, 농작물 병해충 방제 전문인력, 수산물 안정성 검사인력, 도립미술관 학예연구 인력 등 9명을 증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법률 도 협치정책기획관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2공항 건설 지원, 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시급한 현안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 및 정원수요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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